국제공인 탐정소개 및 우리나라의 실정
교육관리자
2023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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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경우 1. 의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분류됨. 2. 주 정부의 전문면허국에서 면허를 발급 - 이 면허는 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자, 즉 조사업무를 행사하는 개인에게 면허부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개개인이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함. 통상, 제한 급수를 단계별로 정하여 조사업무에 제한을 두고 있음. 3. Detective 혹은 P.I(미국)의 면허관련 법은 각 주정부마다 다르므로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공통된 점만 축약해서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4. 공통된점 - 회사에서 일하는 조사관은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조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 정부의 전문 면허국의 교육면허를 가진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통상3~6개월)의 기본교육을 마친후 시험을 통해 취업허가증을 발급 5. 조사법인 - Detective Agency 혹은 Private Investigations Agency라 부르며 의미 그대로 사설 조사기관. - 대중(의뢰자 또는 고용인)이 고용할수 있는 조사기관. 6. 금지사항 1) 국가에 해를 주는 행위 혹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시민의 사생활 침해 - 이부분은 양측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필요. - 관련 탐정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권한과 제한사항 3) 범죄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신고의무 4) 변호사처럼 고객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도 부여 7. 탐정 면허시험 응시자격 - 공인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일반적으로 지난 5년간 최소 3년 이상 6천 시간이상 공인탐정업무를 통해 주정부면허국에 등록한후 수사업무 경력을 쌓았거나 3년이상 경찰이나 군수사기관의 조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짐. 무시험제도 : 인디아나, 플로리다, 메릴랜드, 뉴저지 주 등에서는 공인탐정제도는 있으나 면허시험이 없이 경력만으로 면허를 발부. 보통 2년에서 5년의 일정기간 경력만 있고 범죄기록 등 결격사유만 없으면 면허를 발부. 그러나 일부는 신청자의 자격을 그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지역은 주정부 차원의 면허제도가 없는 주도 있음. 이같은 지역은 관할법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두기도 한다. 결국 면허제도와 흡사. - 범죄기록이 없어야 함. -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경범죄 전과의 경우는 보통 집행유예등 형량이 모두 끝난 후 5년이 경과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됨.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속하므로 일부 주정부는 음주운전 기록도 부적자로 분류. 군, 경찰, 공무원등 국가기관에서 불명예 퇴직자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분류. - 면허시험 - 면허시험 응시자는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므로 실기시험이 없이 필기시험만 치른다. 시험내용은 헌법, 연방법, 주법, 형법, 민법, 탐정법 무기후대 및 사용 관계법등 법률지식이 60%정도로 가장 중점임. 사건처리, 범죄수사 기법, 범죄 심리학,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 보고서 작성, 상담, 법적증언, 증거수집 및 보존, 정보수집 능력, 고객관리 업무능력등 광범위하게 출제됨. - 보통 100문제 내외의 객관식 출제 70%이상 획들하면 합격. - 미국에 탐정학원 같은 교육기관은 많으나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치지 시험 준비를 시키지는 않음. 왜냐하면 출제가 광범위해 이를 모두 가르치려면 최소 수년이 소요될것이며 수사기법이나 상황판단 능력 테스트 등은 경험이 없이는 실제 수사상황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기 어렵움.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80%이상인데 비해 PI시험은 20~30%로 아주 낮은데 이는 공인탐정면허 시험이 변호사 시험보다 어렵다는 의미는 아니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보통 수차례 심지어는 10회이상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도 있으며 응시자격에 경험을 요구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응시자는 수사기관의 전, 현직 수사관이며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수사기관의 급장급등 고위간부도 상당수임. 공인탐정들의 대부분이 경찰의 선배들인 동시에 경찰들의 퇴직후 선호직업 경찰과의 업무협조는 자연히 순조로움. - 공인탐정과 보조원의 차이점 - 1.공인탐정은 수사요원을 고용인으로 두고 회사를 운영할수 있으며 의뢰인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음. 2.제한적이지만 정부기관의 기록 열람 및 수사기관들의 협조를 받을수 있다. 3.정부로부터 사건의 하청을 받을 수 있다. 4.현제 많은 공인탐정들은 경찰과 공조를 하거나 관선 변호사, 검찰은 물론 군수사기관에 까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음. 검찰청의 관선변호국의 경우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하청계약을 체결함. 5.일부 정부기관 및 조사정보자료 회사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음. 6.공인탐정은 수사목적을 위해 정부기관원이나 수사기관 요원을 제외한 교사,우체국등 어떤 신분으로 위장할 수 있음. 7.감청이나 계좌추적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실시할수 있음. 대부분의 정보는 정보 네트웍을 통해 조사목적에 한해 위법을 하지 않고도 수입. 이 네트웍은 공인탐정이라고 누구나 받아주지는 않으므로 공인탐정들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네트웍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됨. - 국내의 경우 PIA를 사설정보관리사라 칭하며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OECD 가입국중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PIA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공권력과 협조하여 많은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과 기업 국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공동 발의한 탐정 민간조사업법이 공청회를 거쳐 2005년 9월에(의안번호 2591호) 상정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조만간 탐정 민간조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다. 탐정 민간조사업법이 통과/시행되면 PIA(사설정보관리사)의 대우와 전망 및 진출분야가 매우 밝을 것입니다. * 활동분야 - 산업스파이, 국제무역 분쟁조사 - 기업비리 및 진단조사 - 의료사고 및 보험관련 사고조사 - 해외도피사범 - 지적재산권 및 가짜상표 브랜드 조사 - 교통사고 및 부동산 사실조사 - 사이버 범죄 조사 - 실종 및 가출인 소재파악 조사 - 법원소송에 따른 민.형사 사건 증거자료수집 - 식품위생법 위반 조사 - 환경오염사범 조사 - 불법선거 및 성매매 단속법 위반 (PIA사설정보 관리사는 현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전을 위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탐정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이나 단체등이 할수 없는 업무들은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받아 조사하고 NGO단체와 함께 기업진단조사 정보탐색 사실 확인. 조사업무등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포상제도에 따라 민생침해사법. 사회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전문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IADA(국제공인탐정협회) 정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 1. 검찰정 직원, 경찰 정보수사직, 군 정보수사 직무의 경력이 통산 5년 이상인 자 2. 국가자격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PIA 혹은 Detective 교육과정 수료자 3. Detective Agency 업무보조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Detective Agency 경영자 5. 대학에서 경찰학, 범죄학, 형법 또는 이에 준하는 분야의 강의경력이 통산 5년 이상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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