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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탐정)제도의 입법추진 배경
웹마스터 2740 2010-10-25
“나의 작은 희생이 밝은 사회를 만듭니다

민간조사(탐정)제도의 입법추진

(1) 입법추진 배경

국회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경비업법 개정안(2008.9.24)

✢ 제안 이유

현대사회의 복잡성·다양성으로 인해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음.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관계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서비스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의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사실조사 서비스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심부름센터 형식의 용역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유업 형태로 이루어져 설립 초기부터 행정당국이 관여하지 못하고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어 본연의 합법적인 대행업무 외에 고객이 요청만하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화 된 바 있음.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규제 없이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게 됨으로써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도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받을 수 없고 오히려 의뢰를 하면서 제공한 정보로 인해 역으로 사생활침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국가에 의한 자격제도의 운영, 영업등록 등이 필요함.

민간경비 분야의 경우 경비업법에 의해 관리되면서 개인과 공공의 안전확보와 관련하여 국가기능과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선례를 비추어 볼 때, 민간에 의한 사실조사 분야도 영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입법이 필요함.

민간조사업이 발전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민간경비와 민간조사는 비용을 지불하여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영위되는 사적 활동들로서, 동일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유니폼을 입고 제공하는 민간경비 서비스와 사복을 입고 제공하는 민간조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기존의 경비업법에 추가하여 개정입법하고자 함.

 

   국회 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민간조사업법안(2009.4.10)

✢ 제안 이유

교통·통신수단과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화 및 국제화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신종 인터넷범죄와 국제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나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민간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

민간조사제도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에서 특히 발달한 제도이고, 캐나다·호주·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음. 다만, 자격증 인정 여부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다르고, 미국의 경우도 각 주마다 다름.

국가의 수사력은 한정되어 있고 사익보다는 공익침해사건에 우선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현실임. 가령 실종가족 소재탐지 의뢰, 지적재산권 피해자가 신속히 범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고소하고 싶은 경우 등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도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심부름센터’에 부탁하거나 소위 ‘해결사’를 고용하여 채권회수에 나서다가 또 다른 인권침해의 악순환에 빠지거나 자력구제를 도모하다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례 빈발함.

현실적으로는 소재불명인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외에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위와 같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적정수준에서 제한하고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그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원의 예상되는 권한남용과 오용에 의한 불법행위시 가중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조사업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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