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 하는일(2)
탐정이 하는 일은 다양하다. 이번시간에는 도·감청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감청 탐색 (3)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 자료와 통신자료 요청절차 수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우편물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는 것을 통신제한 조치라 한다.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와 단시간 내 종료된 경우 1) 사법 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급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범죄 수사규칙 제182조). 2) 긴급통신 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통신 제한조치토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범죄 수사규칙 제182조)
구 분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조치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조치 | 긴급통신 제한조치 | 근 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5~6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 요 건 | 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대에 한한다. |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 행하는 통신제한조치를 말한다. |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고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통신제한을 말한다. | 대 상 | 280개 범죄 단, 외국국기, 국장모독죄, 존속협박제, 자동차 등불법사용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장물취득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죄, 폭행죄), 관세법위반죄, 직무유기죄, 주거침입죄, 미성년자 등에 관한 간음죄 등은 대상범죄에서 제외됨
| 국가보안법 등 280개 범죄범위 내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 국가보안법 및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범위 내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이 있을때 | 종 류 | 우편물 개봉(검열) 전기통신내용지득 송수신방해(감청) | 우편물 개봉(검열) 전기통신내용지득 송수신방해(감청) | 우편물 개봉(검열) 통신내용지득 송수신방해(감청) | 허가절차 | 사법경찰관의 신청,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통신당사자의 쌍방, 일방(또는 공범관계 있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범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보통군사법원포함)의 법관이 발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 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긴급시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할 수 있고,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지 못한 때에는 즉시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단시간 내 종료시 지체없이 통보서작성, 검사장에 송부), | 통신제한 기간 | 2월(연장가능, 횟수제한없음) | 4월(연장가능, 횟수제한없음) | 긴급통신 제한조치를 한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또는 대통령의 승인)를 받지 못한 때에는 이를 즉시정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와 단시간 내 종료된 경우 1)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범죄 수사규칙 제182조). 2)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8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