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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이 하는일(1) -도·감청 관련 용어의 정의-
웹마스터 2178 2010-08-31
 

탐정이 하는일(1)

탐정이 하는 일은 다양하다. 이번시간에는 도·감청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감청 탐색

(1)도·감청 관련 용어의 정의
  ①도청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유무선 및 기타 장치에 의한 감시 또는 녹음·청취의 방법으로 각종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감청 이외는 모두 도청이다.
  ②감청
    수사기관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참조).

(2)도·감청 금지와 허용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
   ①금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②감청허용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한국특수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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