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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과 유사직업
웹마스터 2016 2010-08-30
 

탐정과 유사직업


1.검찰·경찰과 탐정

검찰의 주 임무는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등이며 경찰의 주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탐정과는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르다.

첫째, 검·경은 전 국민을 상대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운영주체는 국가이다. 반면 탐정은 의뢰인의 요구로 특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운영주체는 탐정자신이다.

둘째, 검·경의 업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탐정은 의뢰인이 내는 사례비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범죄가 발생하면 검·경은 수사를 개시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형사사건만 취급하게 되어 형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탐정은 의뢰인의 요구로 조사 등의 업무를 개시하게 되며 민·형사사건을 모두 포함하며 민법상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넷째, 검·경은 수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탐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2.신용정보업과 탐정

신용정보업이라 함은 신용조희 업무, 신용조사 업무, 채권추심 업무, 신용평가 업무 등을 영위하는 업이다.
이러한 신용정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요건과 자본금을 갖추어 금융통화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탐정과는 아래와 같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신용조사 업자의 업무는 신용조회업무, 신용평가업무로 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탐정은 민·형사 사건전반은 물론 사람의 소재 확인, 분실된 재산의 소재확인까지 수행한다.

둘째, 신용정보업은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고 자본금을 갖춘 사람이 허가받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신용정보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탐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시험으로 자격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입법추진중인 공인탐정법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셋째, 신용정보업의 허가주체는 금융통화위원회이다.
그러나 입법추진공인 공인탐정법안의 경우 탐정은 허가청이 경찰청장이 될 전망이다.

 

3.변호사와 탐정

변호사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와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업무는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업무는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충 및 민사사건의 원고 혹은 피고의 법률적 보조자 역할이다. 탐정과 비교해 보면 변호사와 탐정은 다 같이 일정한 자격을 요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자격요건에 있어서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와 검사 또는 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나 탐정은 누구나 자격시험을 칠 수 있다.

둘째,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충하고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혹은 피고의 법률적 보조자, 대리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탐정은 민·형사 사건 뿐 아니라 사람과 재산의 소재파악 등 의뢰받은 내용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면 그만이다.

 

4.심부름센터와 탐정

심부름센터랑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시키는 일을 대신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받는 곳이다.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며 난립되어 서울에만 1천여개, 전국적으로 3,000여 개나 된다고 알려져 있다. 산업의 발달과 직업의 전문화 등으로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 사정으로 자신이 직접 행하기 어려운 잡다한 일들이 많다.
이런 일들을 조금의 비용을 지불하고 타인이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부름센터가 건전하게만 운영된다면 좋을 것이지만 현실적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도청기,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휴대폰사서함의 비밀번호나 전화통화 내용을 알아내는 등 불법 행위가 도를 넘은지 오래이다. 특히 최근에는 청부살인도 서슴지않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남의 뒷조사나 하는 심부름센터와 탐정을 비교할 수는 없으며 하루 속히 우리나라에도 공인탐정의 시대가 열려 심부름센터가 자연히 소멸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한국특수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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