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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웹마스터 2075 2010-08-26
탐정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1. 다양한 범죄에 대한 개인권리 보호의 미흡

우리나라의 경우 신종 인터넷범죄와 국제범죄를 비롯한 실종사건의 빈발, 지적제산권침해 등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다양한 범죄가 점증하고 있으나 국가수사력의 한계(사회보다는 공익침해사건에 우선적으로 행사될 수 밖에 없는 현실)와 변호사의 정보력 미흡(변호사는 법률전문지식에 대해 소재탐지나 정보수집기법이 미약하다는 지적)으로 검·경에 신고 또는 고소하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는 욕구불만이 도처에서 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하여 개인이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직접 수집하러 나서기에는 시간과 전문성이 부족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적 권리보호의 미흡현상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탐정 민간조사자를 국가가 일정한 관리하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민생안정과 개인의 권리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음성적 탐정 민간조사로 인한 폐해근절
 
상당수 국민들은 사람을 찾거나, 물건을 찾거나, 궁금한 일에 대해 알고 싶거나, 소송사건에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에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태의 소의 \'심부름센타\'나 \'해결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뢰자 및 조사대상자의 각종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의뢰자 자신과 주변인물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약점 등 가사 전반을 여과없이 방출해 냄으로써 귀중한 개인정보가 송두리째 음성적 탐정 민간조사자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써 파생되는 문제는 소위 정보를 역이용한 각종 인권침해는 물론 그들 중 일부는 범죄의 주체로까지 변질되는 등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음성적 탐정 민간조사시장은 단속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세월을 두고 보아왔다(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지속되는 원리).
 그렇다면 이를 하루빨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일정한 통제하에 탐정 민간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 그 폐해를 근절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하겠다(2008년 5월 인터넷을 통한 광고로 무단 영업중인 심부름센터 형태의 탐정 민간조사업소만도 2,7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으며, 그 외에 생활정보지 등 기타 방법을 이용한 음성적 탐정 심부름센터는 사실상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은채 도처에 남립되어 있는 현실임).

 

3. 우리국민이 외국탐정에 의존하는 기현상
 
우리나라는 지난 1966년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탐정 민간조사업을 이미 외국시장에 개방하여 외국의 거대 탐정 민간조사기업들이 국내에 OO컨설팅, OO자문 등의 명칭으로 지점을 설립하고 우리국민들과 변호사들로부터 사건·사고를 의뢰 받아 우리나라 안팎을 누비고 있다.
 이는 우리시장과 자본의 잠식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유능한 탐정 수사·정보경력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인재를 활용치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특수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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