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코롬보
1646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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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대법원예규가 변경되어 2004. 11. 1.부터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따라서 그동안 복잡하거나 번거러워 변호사 사무실에 200만~250만원 주고 처리해 오던 개인회생제도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문의 하십시오. 1.변제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앞으로 변제기간은 8년이 아니라 5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에 개시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들도 채권자집회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많아서 변제액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변제금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담보채무의 원금에 한합니다. 즉, 5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며,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하지만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채무자들은 개정된 예규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됩니다. 2.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비정규직 소득자도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소득을 창출하는 직업이 있었어야 합니다.? 즉, 무직으로 있다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자 등 과세증빙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주로부터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영업소득자는 신고소득이 낮을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영업소득자도 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소득이 낮은 영업소득자는 보증인의 소득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4.부채확인서 발급 부담의 완화 부채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입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채권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의 사본 첨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신이 오면 보완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5.절차의 신속한 진행 가.간이양식 부속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양식을 이용하여 쉽게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회생위원의 신속한 면담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당일 또는 그 다음날을 제1회 회생위원의 면담일시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금지명령, 중지명령 또는 보전처분의 신속한 결정 금지명령, 중지명령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 접수일 또는 다음날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변제계획안의 추후 제출가능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시에 동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신청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6.주택담보채무의 처리 및 보증인의 일시청구 회피여부 담보채무를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정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시 보증인이 일시청구 및 추심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이번 예규의 개정시 변경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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