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 자격명칭 관련법에 따라 "민간조사사 "로 개칭을 통일 합니다...
학회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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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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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PIA자격명칭 전문화 통일을 위하여.... 한국특수행정학회가 주관 및 시행하고 사)한국민간자격협회가 인증 및 평가하는 자격기본법제17조 및 한특행 회칙 제 25조에 의거 실시하는 PIA사설정보관리사 자격검정시험 명칭을 현재 한국의 탐정관련법의 법제화 명칭이 민간조사, 민간조사관 등으로 공론화 되고 있어 당 학회에서는 임원회의를 거처 2009년 7월1일 부로 PIA‘민간조사사(民間調査士)’로 개칭을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용되어 오던 PIA‘사설정보관리사’라는 명칭의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신 회원에 대해서는 추후 갱신기간에 새로운 명칭으로 자격증 및 신분증을 교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회 및 대한민간조사협회의 종전 일부 홍보문이나 회원간에 편리하게 사용되어 오던 탐정, 탐경사, ‘민간조사관’ 등의 명칭은 오기 또는 오류이므로, 향후 공․사적활동에 있어 공식명칭은 PIA‘민간조사사(民間調査士)’로 확실하게 통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학회가 이러한 명칭 통일의 목적은 불합리한 표현은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학회, 협회가 향후 우리나라에서 펼쳐질 탐정. 민간조사업의 주역이 되어야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임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며 회원여러분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단, PIA‘민간조사사(民間調査士)’의 기능을 외국에 대비하는 개념을 설명하기위해 ‘民間調査士(탐정)’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자격명칭이 탐정이 아니라 ‘民間調査士’의 자격을 외국사례에 대비하는 개념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PIA‘민간조사사(民間調査士) 파이팅!!’ 2009년 7월 25일 한국특수행정학회 대한민간조사협회 회 장 하 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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