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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 신청안내입니다.
웹마스터 171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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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학회 내.외빈 및 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학회 협력기관 내. 외빈 및 지도교수님, 그리고 임원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온함을 기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의 탐정 민간조사 제도 정착과 PIA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당 학회는 한국의 탐정. 민간조사제도 정착과 법제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이번 2008년 9월 24일 한나라당 이인기의원의 한국의 탐정 민간조사업법 【경비업업(의안번호 1801000)】
개정에 따른 “민간조사관 제도”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발전적인 의견을 듣고 수렴코저 하오니
필히 참석하시어 단합된 결집력으로 우리의 위상을 재 정립하고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를 바라며 참석 여부는 당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한 내용이 있사오니 확인 후 개별 접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당 학회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080-300-7007 / 02-775-0071 당 학회 사무국)

 

“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 일 시 : 2008. 10. 31(금) 14:00 ~ 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이인기

▲ 공청회 일정

    ⊙ 개 회 식

       ·인사말 및 축사

    ⊙ 주제발표 및 토론

      § 제1주제 :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대응

        ☞ 발표자 : 민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 지정토론자

          이상원 교수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나주봉 회장 (전국
          미아실 가족 찾기
시민 모임), 서기원 대표 (전국 실종아동 인권
          찾기 협회)

       § 제2주제 :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사생활침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

         ☞ 발표자 : 이성용 교수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 지정토론자

           김광수 교수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강창경 선임연구위원 (한국소비자원)

 

『국회의원회관 찾아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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