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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업법안 』에 관한 공청회
게시판 168 2007-04-16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본관 466호)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 』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1. 목적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 민간조사업법안 」에 대하여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안심사에 참고하고자 함. 2. 안건   「 민간조사업법안 」에 관한 공청회 3. 일시 : 2007. 4. 16(월)  10:00 4.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본관 446호) 5. 발표내용  :「 민간조사업법안 」에 관한 의견 6. 진술인    * 문성도: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광수: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상원: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정한: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공인민간조사업법 행자위 공청회는 변호사 협회의 반대와 당 학회 자문위원인 용인대학교 이상원교수외 2명의 찬성으로 치열한 공방으로 진술 하였으며 행자위 전문위원 국회의원 6명과 경찰청 주무담당 그리고 당 학회 내 외빈 등 총20여명이 참석하여 국회 행자위소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간조사업법의 취지 및 필요성과. 문제점,국민 인권에 대하여 진술인분들에게 질의 하였으며 또한 공인민간조사업법 주무 시행처인 경찰청수사심의관에게도 질의하여 답변을 요구 하였읍니다. 현재 한나라당 이상배의원이 발위한 공인민간조사업법(의안법호 2591호)은 앞으로 5월에서 6월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거처야만 법안이 통과 될 것으로 보며 당 학회 회원여러분은 공인민간조사업법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특수행정학회   회장   하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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