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신문" (6월 25일자) 민간조사제도 도입, ‘이상한 다툼’으로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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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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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민간조사제도 도입,‘이상한 다툼’으로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 대한민간조사협회 수석 부회장 김종식 고대 영국에서는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제1차적 책임은 각각의 마을에 있었다. 즉 영국에서는 사설경찰 활동이 공적인 경찰활동보다 먼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시절에 상인들이 재산범죄 발생 시 법적인 처벌보다는 도난당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하게 된 것이 오늘날 민간조사(사설탐정)의 효시이다.(*탐정이 최초로 태동한 나라 : 영국) 1500~1800년대 영국은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으로 치안대처능력이 부족하자 국왕은 주 보안관(sheriff)의 무능과 부패를 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치안판사직을 신설하였는데, 1748년 런던 보스트리트의 치안판사로 임명된 H.필딩(1707~54)법관은 세계 최초의 탐정기관으로 ‘토스트리트러너’라는 지자체에 속한 소수의 정예조직을 만들어 범죄의 증거와 정보를 수집케하여 범죄척결에 크게 기여하게되었다. 이후 ‘보스트리트러너’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1829년 창설된 스코틀랜드야드(런던 경찰국의 공식명칭)에 흡수되는 결과를 얻게되었다.(*최초의 탐정기관: 보스트리트러너) 한편 프랑스에서는 감옥을 안방처럼 드나들며 50여차례나 탈옥을 감행한 범죄자인 F.비도크(1775~1857)가 1810년 같은 감방에 있던 죄수의 고백을 듣고 이를 당국에 알려 경찰정보원으로 발탁되어 1811년 사설 경찰서를 창설하여 활약해오다 1817년 파리 경찰국의 초대 범죄수사과장직까지 얻는 파격적대우를 받았으나 자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범죄행위로 1827년 파면되었으나 그의 범죄심리 분석 능력과 범인검거기법에 감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1834년 다시 사설 ‘정보사무소’를 차려 탐정으로서의 기질과 명성을 떨쳤다.(*최초의 사립탐정 :F.비도크) 이어 미국에서는 1850년 앨런핀커톤(1819~84)이 시카고에서 창설한 핀커톤 내셔널 탐정사무소를 시발로 민간조사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그 조직과 활동이 세계 제1의 규모로 성장하여 치안은 물론 사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산업’으로 발전되어 왔다.(*최초의 사립탐정사무소 : 핀커톤 내셔널 탐정사무소) 이와 같이 민간조사제도는 시대와 나라를 넘나들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 존재의 유용성이 검증되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러시아, 스페인 등 대다수의 선진국가가 이를 일찍이 제도적으로 정착시킨가운데,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에서 특히 발달한 제도로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종 인터넷범죄와 국제범죄를 비롯한 실종사건의 빈발, 지적재산권침해 등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다양한 범죄가 점증하고 있으나 국가수사력의 한계(특히 사익보다는 공익침해 사건에 우선적으로 행사될 수 밖에 없는 현실)와 변호사의 정보력 미흡(변호사는 법률전문지식에 비해 소재탐지나 정보수집 기법이 미약하다는 지적)으로 검·경에 신고 또는 고소하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는 욕구불만이 도처에서 분출되고 있는 실정이 오랜세월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의 국회와 정부관련부처에서는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한 체,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이상한 다툼으로 국민의 욕구수요를 외면한채 시간만 끌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하고 한삼하기 짝이 없다고 표현할수밖에 없다 하겠다. 다시말해 우리국회에서도 정·관·학계를 중심으로 국민생활 속에 확산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필요성을 공감하고 10년전부터 6명의 의원이 6건의 민간조사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타법과의 충돌’ 또는 ‘소관청을 어디로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4건은 자동폐기 또는 취하되고, 현재는 같은 정당소속 2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민간조사관련 법안이 일부업무범위와 감독청을 달리하여 맞발의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채 묻혀 있다. 소위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는 일보이보의 개념이다. 초기에는 작은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큰영역에까지 점점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많은 일을 허용한다는 것도 시행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는 현재 계류중인 두 관계법의 범위를 잘 조율하면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감독청문제로 다툼이 지속된다면 이는 시대적·국민적 여망과는 동떨어진 졸렬한 입법 또는 특정부처나 특정세력의 앞잡이 입법이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감독청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관련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국민에게 그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거나 공청회라도 열어 각계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사례를 직접 견문하거나 업무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면 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함께 관련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의 소속 정당은 정당차원의 조율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인지 아쉽고 답답하기만 하다. 아무쪼록 많은 국민의 공감과 기대속에 역사적으로 출범되어야할 민간조사제도가 입법단계에서부터 ‘이상한 다툼’으로 국민의 짜증을 더 이상 지속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대한민간조사협회 창립에 즈음하여 전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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