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밥그릇싸움에 탐정 법안 10년째 표류중 (국민일보 4월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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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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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법안은 10년째 발의와 폐기(국회 회기 만료에 따른 폐기)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표류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밥그룻 싸움이 주된 이유다. 검찰은 사설탐정이 등장하면 변호사 업무를 상당부분 잠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찰은 탐정 입법화로 퇴임 경찰 재취업, 수사권 독립 발판 마련 등을 기대하고 있다. 공인탐정법안은 1999년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이 처음 발의하면서 시작됐지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가 높아 통과되지 못했다.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각각 탐정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탐정 관할기관을 둘러싸고 이 의원측은 경찰청, 최 의원측은 법무부를 각각 지정해 검찰과 경찰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16대 국회 탐정법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18대 국회에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찰청 관할 민간조사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지난 2월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행안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영향력이 강한 법제사법위원회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사설탐정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로 수사에 미칠 악영향을 꼽는다. 탐정들이 수사기관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거나 은폐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탐정제도는 검사가 수사를 독점하는 한국의 법 체계와는 맞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충돌을 걱정했다. 사생활 침해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경제력에 따라 정보접근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사설탐정을 고용할 수 있게 돼 실종자 찾기나 각종 사기 피해 구제 등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치안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긍정적 제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설탐정이 도입되면 미아나 실종자 찾기에서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조사, 저작권 등 재산권 침해 범죄에 탐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안병재 민간조사업협회 보험범죄분석센터 대표는 \"현재 400여명에 불과한 보험조사요원으로는 보험액 누수를 커버하기 힘들다\"며 \"탐정이 등장하면 보험 사기에 대한 합법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성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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