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 직업으로 인정된 지 올해 5년 차를 맞았지만, 후속 입법 미비에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경기도 내에 탐정 사무실을 두고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김성환(가명)씨는 고객에게 ‘먹튀’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고객 A씨는 2달 이상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집주인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김씨에게 의뢰했다. 탐정 업계 특성상 ‘후불제’로 운영되는 만큼, 일부 착수금만 받은 김씨는 3~4일 정도의 탐문 끝에 집주인의 정보를 찾아 전달했다.
반면 A씨는 돌연 못 받은 전세금까지 받아내 오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계약 위반이라 반박했다. 카카오톡으로 의뢰를 진행한 A씨는 곧바로 김씨를 차단하고 잠적해 버렸다.
이처럼 탐정 제도가 국가 자격증과 업무 범위 설정 등이 부재해 고객과 업체 간의 갈등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허용됐다. 이후 공식적인 국가 자격증 도입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이 거론됐지만, 추진과 무산이 반복됐다. 현재 국가 공인이 없이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탐정 업체는 전국에 104개가 있다.
탐정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한계와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탐정 업계의 설명이다. 불법 흥신소도 난립하고 있어 위법적 증거 수집과 위치추적, 미행 등을 의뢰하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
실제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약에 탐정이 언급될 정도로, 요구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실종자 수색과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업무 범위를 한정한 국가자격의 공인탐정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공인탐정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탐정 업체 관계자는 “자격을 얻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탐정업에 대한 오해가 깊어 어려움이 크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소요되면 늦었다고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위치추적기 부착 같은 불법 행위를 요구하는 고객들도 많다. 불법 흥신소와 엄연히 구별되도록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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