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탐정 3만, 일본 6만명···OECD 중 한국만 불법 [중앙일보]
정성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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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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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국내 인터넷 쇼핑몰들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에 수억 원을 물어 준 일이 있었다. 루이비통이 국내 업체 90여곳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5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 루이비통은 한국에서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어떻게 조사했을까. 국내에 입주한 외국계 탐정업체를 통해서였다.
#2. 2012년 국세청은 홍콩에 비밀 계좌를 만들어 1000억원대 탈세를 한 사업가를 잡기 위해 미국계 사설탐정 회사에 3만 달러(약 3300만원)를 지불했다. 탐정 회사는 숨겨진 계좌와 거래 내역을 찾아냈고, 국세청은 탈세범을 잡아 208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역외탈세를 잡는 방법중의 하나로 해외 탐정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어,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조사를 하거나 국내 의뢰인이 해외에서 조사를 원할 때 외국 탐정 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건국대 경찰학과 최대현 교수는 “소재탐지 분야, 실종자에 대한 수사 등을 하는 민간조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캐는 불법 흥신소 등이 성업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그 규모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탐정이 ‘민간형사(Private Detective)’나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의 지난해 5월 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3만 990명이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27.31달러로 형사(40.88달러)나 경찰관(31.47달러)보단 못하지만, 법률보조원(26.2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배심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재판의 승패로 이어지는 미국의 특성상, 변호사들에게 민간조사원은 중요한 조력자다. 6만여 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서도 증거수집 등 변호사가 맡기는 일이 절반에 달한다. 최근에는 치매 노인 문제와 고독사 증가에 따라 실종자와 관련된 업무도 늘었다. 지난 7월 한국콘텐츠학회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한 달 이상이 흐른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매달리기보다 탐정에 조사를 의뢰하는 편이며, 비용은 10만~70만 엔 정도라고 한다(신재헌·김상운, ‘일본 탐정의 장기미제 실종자 조사’).
정부는 공인 탐정을 올해의 ‘신(新)직업’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인 탐정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 9가지 중 하나로 꼽혔다.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 탐정제도 도입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인탐정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과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탐정’들이 합법적으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사링크>https://news.joins.com/article/23609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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