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공인탐정) 도입 논의에 대하여 - 독자투고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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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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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순경 박상현 지난 9월 25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이른바 공인탐정제도인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조사란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개인자격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번 경비업법 개정안에서는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해 가족의 의뢰에 의한 소재파악,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조사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조사제도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도 1998년 하순봉 의원이 \'공인탐정법\'을 제안한 이후 10년 가까이 민간조사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제도가 개인 정보 유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고 빈부에 따른 정보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적 지 않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즉, 불법적인 도청이나 몰래카메라의 설치 등으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빈부의 차이에 따른 민간조사원 고용기회의 제한으로 개인 간의 정보격차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간조사업 자체를 금지한 상황에서도 암암리에 성업 중인 약 3,000개 이상이나 되는 불법심부름센터들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조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한다고 하여 사생활 침해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민간조사활동 자체는 허용하되 국가의 개입을 통한 불법사생활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정한 자격시험과 엄격한 국가 관리를 통해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빈부의 차이에 따른 정보격차가 문제될 것이라는 주장의 경우, 현재의 변호사제도 역시 빈부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듯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가격경쟁과 민간조사원 협회 등 민간자체의 활동에 의한 해결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지 제도 자체의 도입을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경비업법의 시행으로 과거 국가기관의 영역으로만 간주되었던 경호업무가 민간경비영역의 성장으로 성공적인 민간 협력체제가 되었던 좋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민간조사제도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복잡성, 다양성으로 인해 국가 공권력이 모든 개인과 기업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때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간조사제도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서만 제도화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하여 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도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물론 이 제도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시행을 위하여 충분한 연구와 준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이고도 조속한 도입을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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