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이 법안 주목.. 국가공인탐정 허용을, 사설탐정법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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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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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이 법안에 주목한다 (13) 사설탐정법
헌법재판소가 2015년 간통죄(형법 제241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사설탐정(민간조사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설탐정이 개인을 미행하거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사설탐정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사설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사설탐정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사설탐정의 '비합법적 활동'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설탐정을 법적 테두리 내에 두지 못하고 있다 보니 민간조사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관련법을 만들어 이들이 합법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난 8일 '사설탐정'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공인탐정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 공인탐정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인탐정으로 활동하려면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업무는 △미아·가출인·실종자·소재 불명인·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 △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등으로만 한정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탐정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제정안 처리가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사설탐정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18대·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는 점도 제정안 처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원문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9120210045779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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