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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사설탐정 제도화"... 국가공인탐정 법안 발의 [연합뉴스]
게시판지기 5223 2016-09-08

윤재옥 "사설탐정 제도화"…국가공인탐정 법안 발의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사설탐정'(민간조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공인탐정법 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 공인탐정 자격제도를 도입,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민간조사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감독 제도 및 처벌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공인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단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엔 자격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는 ▲미아·가출인·실종자·소재 불명인·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 ▲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동시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국가 안보 또는 기업 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탐정업이 도입되면 미아·가출인 소재 파악, 기업 보안, 사이버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며, 정보화·국제화 시대 사회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탐정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minaryo@yna.co.kr



원문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7/0200000000AKR201609071922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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