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없는 탐정" 늘어나는 수요에 음성시장 확대(上)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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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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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없는 탐정 '민간조사원'] 늘어나는 수요에 음성시장 확대(上)... 간통죄 폐지 후 흥신소 2배 급증부족한 경찰인력 보충효과 커...'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점 선결 과제 ![]() 빈번한 살인·실종사건 발생 및 간통죄 폐지 등으로 '민간조사업'(탐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조사업이란 합법적인 범위에 한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행방불명 또는 가출자 찾기, 부부간 불륜 조사, 악성채무자 수색, 기업체의 산업스파이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도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조사업이 금지되어 있어 민간조사원, 일명 '사설탐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흥신소는 2배로 늘어나 전국에 3000여개 정도가 성업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흥신소 외 심부름센터, 사실확인 대행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2008년 2600여곳에서 2014년 2배가 넘는 5000여 곳으로 늘어나 위치추적이나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등 불법행위도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급증하는 수요가 비정상적 공급을 견인하는 셈이다. ![]() [민간조사업은 사회안전, 기업, 보험,법률, 사이버안전 등 다양한 범위의 활동이 가능하다.] 때문에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행위근절을 위해 민간조사업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막연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소관청 지정을 둘러싼 부처간 기싸움'이다. 그동안 국내 탐정법 제정 노력은 17~19대 국회에 걸쳐 9건의 민간조사업법(탐정법)이 발의되는 등 십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도 민간조사업을 신직업으로 공인·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민간조사업에 대한 '실효적 관리감독'을 내세우는 경찰청과 '제도운용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법무부 간 관할권 이견으로 관련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작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유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실종자, 뺑소니, 보험사기 건수가 높은 우리나라에 민간조사업은 필수라는 이유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탐정업 법제화를 위한 10번째 법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원문기사보기: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70701000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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