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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원(PIA)이 합법적인 조사업무 대행으로..[아시아뉴스통신]
게시판지기 5216 2016-03-11

민간조사원(PIA)이 합법적인 조사업무 대행으로 해결사 업무 톡톡히 해결

(아시아뉴스통신=김혜연기자)



예전에 흥신소라는 명칭으로 여러 해결사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합법적인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조사단체가 이 일을 해내고 있다. 불법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사회의 불합리하고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대신 해결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민간조사만이 아닌 기업의 조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조사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조사, 채권추심 등 인원 및 업체의 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중이며, 최근에는 미아찾기, 가출인 찾기 프로그램으로 소재파악에 관련된 조사도 많은 의뢰가 들어온다고 전해진다.

민간조사(PIA) 자격증이 생긴 이후로 민, 형사상의 사건 증거조사 업무가 주를 이루며, 부동산 관련조사도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민간조사원이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하게 되며, 기존 흥신소의뢰비용보다 저렴하면서 심부름센터의 업무와 다르게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의뢰가 많다.

채권추심의 경우 개인채권추심이 아닌 신용정보회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채무자재산조사 및 미수금회수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며, 기업조사의 경우 산업스파이, 기업자금횡령, 증거수집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식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현장에서 해결사로 자리잡음 하며, 시설경비, 특수경비 등 개인신변보호 업무까지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잔트가르 민간조사원의 관계자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가장 큰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전했다.
원문기사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80049&thread=10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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