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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팀 리포트) "민사사건 해결 빨라질 것"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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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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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99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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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엔 민간조사(탐정)업의 근거 법률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외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상거래관계 외 사생활 등을 조사해서는 안 되며,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미행·촬영 등 대부분의 민간조사 업무는 불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