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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웹마스터 5172 2008-11-03
최근 산업스파이 조사, 부정비리, 법적증거수집 등 민간조사원들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립탐정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회에서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음지에서 활동하던 민간조사제도 대신 국가의 허가를 받는 사설탐정제도로 합법화하자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개인의 신용조사만 허용토록 한 현행법을 미아 찾기나 교통사고 분석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조사제도가 제정되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보험범죄나 산업스파이, 실종가족 찾기 등을 해결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이인기 의원 / 한나라당 > “사람에 관한 문제는 허용하지 않고 돈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그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할 일입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변호사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민간조사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간조사제도는 검증된 조사업체에서 국가의 업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병덕 변호사 / 법무법인 길상 >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급방식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민간조사영역을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경비업과 민간 조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은 매년 경찰청장 주관으로 사립탐정 자격시험을 실시 하고,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NATV 이소영 기자 / eve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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