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 홈스 같은 사립탐정을 한국에서도 보게 될까? 경찰이 도입을 추진 중인 민간조사원 제도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줌으로써 범죄예방 효과가 있고, 불법 운영되고 있는 흥신소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이후에 관리 및 활용을 감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 찬성 /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각종 범죄 사고 피해때 큰 도움…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지나쳐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보험금 부당청구사례 탐지, 수배자 해외도피사범 및 국외 은닉재산 추적, 실종자 소재 파악 등 공권력의 개입 소지가 비교적 낮은 부분을 보완해 주는 대중적인 민간조사(탐정) 서비스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 합법적으로 사립탐정 서비스 업무를 제도화하여 자국은 물론 해외까지 진출하여 많은 외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새로운 탐정산업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동 범죄나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조사 확인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립탐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민간조사제도 도입 효과의 객관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첫째, 민간조사 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합법을 촉진하고 불법행위를 퇴출하는 선순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일반 국민들은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민간조사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다.
둘째, 2014년 3월 현 정부의 신직업 육성 차원에서 민간조사업 도입 방침을 발표했고 경찰청 추산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민간조사원 고용을 통해 산업기밀 보호와 투자사기 방지 등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국가 재정당국은 합법적인 사업등록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1조2724억원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넷째, 현재 경찰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조사원 고용을 통해 단순 민원성 고소 감축 등 경찰력의 낭비를 해소해 사기범 검거 등의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다.
일부에서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간조사 업무는 아무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할 수 없으며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위법행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시급하다.
◆ 반대 /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국민 사생활 기본권 볼모로 일자리창출 운운 어불성설
미스 마플이나 셜록 홈스, 그리고 코난과 같은 소설이나 만화 속 탐정들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가. 그들의 명민함과 지혜로움에 그리고 감히 나 같은 일반인은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두뇌회전에 감탄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멋진 사람이 없는지 이상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소설과 다르다. 이들은 `누군가가 돈을 주고 조사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탐문하며 표적이 된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그들의 은밀한 사생활 영역에까지 깊이 침투하여 정보를 캐낸다. 그러한 의뢰가 정당한지, 그 사람에게 그런 걸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뢰 대상을 은밀하게 쫓아다니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그것으로 돈을 번다.
조사를 맡기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한다지만, 누군가로부터 뒷조사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보면 이와 같은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인지 금방 알게 된다. 민간 조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경찰과 같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죄의 사각지대를 이 제도가 해결해줄 수 있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퇴직 후 일자리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정보 수집 방법을 바탕으로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의 돈을 받고 뒤를 캘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추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오리무중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민간 조사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더 뽑아서 이들로 하여금 엄격한 통제 하에 필요한 조사와 범죄 해결을 하도록 하면 된다.
합법적인 공권력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조차도 법 규정 위반의 문제가 불거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자에게 국가 공권력에 준하는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를 담보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네티즌 한줄생각
▷자격시험을 치르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나 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치명적오류)
▷경찰 인력의 한계로 집중해서 수사를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설탐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비문)
▷선진국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국내서도 경찰 인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이 범죄율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누나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