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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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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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사립탐정\' 도입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5일 이른바 사립탐정인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1회 경찰청장 주관으로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실시, 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은 해당 지방 경찰청에 영업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간조사관의 업무 범위는 가족의 의뢰에 의한 실종자.가출인 등의 소재파악과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각종 피해 등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기초사실 조사 등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가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 민간 조사관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그 동안 사생활 침해, 납치, 감금, 폭행 등 일부 불법 심부름 센터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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