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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위헌 계기 ‘탐정’ 도입하자 [조선닷컴]
게시판지기 5170 2015-04-06
[발언대] 간통 위헌 계기 '探偵' 도입하자

  •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입력 : 2015.04.06 03:00
    ▲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배우자 간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전에는 간통죄로 고소하면 경찰이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해 줬다. 그러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짐에 따라 더 이상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본인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거나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해 부정행위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용정보보호법상 직업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족·친지 등이 도와주지 않는 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 수집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이다. 아니면 불법인 줄 알면서 심부름센터 등과 음성적인 거래를 해야 한다.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는 직업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비롯해 다양한 사실 조사를 하는 민간 조사업, 이른바 '탐정'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민간조사업은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뿐 아니라 실종자·가출자 소재 파악, 직원 채용 시 평판 조회, 분실·도난당한 재산 추적, 보험금 청구 관련 피해 확인 등을 하는 서비스업으로 사회 각 분야가 필요로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민간 조사업은 경찰이 할 일을 일부 맡아서 경찰 업무를 줄이고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빼고 모두가 민간 조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에선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민간 조사업을 반대한다. 그러나 민간 조사원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활동 방식을 정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민간 조사원 면허를 박탈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두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 각주는 대개 3년마다 면허를 재발급하면서 그 기간 활동 내용을 따져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가차 없이 퇴출시킨다고 한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민간 조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난다고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

    현재 국회에는 윤재옥·송영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민간 조사업 도입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도 2014년 민간 조사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취임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간 조사업 관리·감독을 담당할 소관 부처를 조속히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을 계기로 민간 조사업 도입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원문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5/20150405025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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