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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는 경찰대 1기... 사립탐정 시대 열리나 [머니투데이]
게시판지기 5208 2014-11-12


옷 벗는 '경찰대 1기'... 사립탐정 시대 열리나

[the300] ['한국판 셜록법'](종합)
머니투데이 김태은 김세관,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 입력 : 2014.09.18 10:23
옷 벗는 '경찰대 1기'···사립탐정 시대 열리나

지난달 경찰대학교 2기 출신 강신명 경찰청장이 취임하면서, '한국판 셜록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조사업법' 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장보다 선배인 경찰대 1기들의 명예퇴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이 경찰 퇴직 후에도 수사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사립탐정 업무에 해당하는 민간조사업을 허용토록 내용을 담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안과 '경비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민간조사업법' 개정안은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3월, '경비업법' 개정안은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1월 각각 발의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 의원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안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직렬의 범위를 경찰 외에도 군 수사기관과 국가정보원, 마약수사직렬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5~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이들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민간조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과 소재 확인 △의뢰인의 피해사실 확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등으로 규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충분히 소화하기 어려웠던 분야에서 민간의 조사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그동안 있어왔던 민간조사업자들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

한편 경찰대 1기 출신인 윤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경비업에 민간조사업을 결합해 '민간보안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법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해 국가 안보와 기밀에 관한 사실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등에 대해선 민간조사를 금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과 그 밖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실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곳은 경찰 조직이다. 윤 의원이 지난달 23일 충남 아산시 경찰교육원에서 특강을 했을 때 참석한 경찰관들로부터 가장 먼저 받은 질문도 민간조사업 관련 법안의 통과 전망이었다.

민간조사업이 경찰 조직의 고질적인 인사 적체 문제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달에는 한 경감이 "승진에 돈 거래가 필수"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경찰 인사 적체와 이로 인한 부조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관의 정년은 60세이지만 계급별 정년이 적용됨에 따라 60세까지 경찰관 자리를 지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 경정 계급에 도달하는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옷을 벗게 된다.


FBI 출신에 해커까지···독재자 재산도 찾아내는 '글로벌 탐정'

옷 벗는 '경찰대 1기'···사립탐정 시대 열리나


1986년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이 부정축재와 부정선거로 추방된 뒤 필리핀 정부는 이 독재자의 재산환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차명으로 해외에 빼돌려진 100억달러(한화 약 10조원)로 추정되는 독재자의 재산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가 찾은 곳이 바로 '인텔리전스 컴퍼니(인텔컴, intelligence company)'로 불리는 기업형 탐정회사였다.

필리핀 정부의 의뢰를 받은 이 회사는 수년의 추적 끝에 스위스 은행계좌에 숨겨진 독재자의 비자금과 뉴욕 부동산, 보석류 등에 대한 정보를 필리핀 정부에 넘겼다. 덕분에 필리핀은 약 40억달러(한화 약 4조1000억원)를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인텔컴'들은 우리나라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과는 규모부터가 다르다.

마르코스의 숨은 재산을 찾아낸 '인텔컴'의 경우 전직 FBI(미 연방수사국)·경찰·검찰·금융전문가·탐사보도 전문기자, 변호사, 해커 출신 등 1000명이 넘는 '전문가' 들이 고용돼 있다. 1850년 앨런 핑커튼이 미국 시카고에서 설립해 현재 전세계 250여 곳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핑커튼 내셔널탐정사무소'의 경우 전세계 직원만 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컴'들은 주로 비밀계좌 등의 정보가 필요한 정부, 해외 파트너의 신용을 파악해야 하는 다국적 기업들과 손을 잡고 비밀리에 일을 진행한다.

'인텔컴'을 방문한 적 있는 한 전직 관료는 "인텔컴은 합법적인 결과물을 의뢰인에게 제공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자신들만의 고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밀리에 제도권이 할 수 없는 일도 수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텔컴'이 주로 활동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민간조사업이 활성화돼 정부 차원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규모로 까지 사업 규모가 확대돼 있다. 이들의 건당 성공보수비만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음성적이거나 비합법적인 조사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를 통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언론플레이를 통해 결국 정보를 공개할 수 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등의 방식은 그나마 점잖은 편이다.

비밀 계좌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은행 직원을 매수하거나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한 협박도 서슴지 않으며 불법인 해킹 등의 방법도 동원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의 경우도 탐정의 조사권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몇 국가들은 관대한 탐정업에 제약을 두기도 한다.

'셜록 홈즈'의 고향인 영국은 2000년대 들어서 사립탐정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탐정의 숫자에도 제약을 두기로 했다. 일본도 2007년부터는 관련 규정을 둬 정부가 탐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선 불륜전문 탐정이나 변호사사무소 등의 무분별한 민간조사업이 성행하자 일부 주에서 탐정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기도 했다.


민간조사업 허용해도 '조사' 못한다?

옷 벗는 '경찰대 1기'···사립탐정 시대 열리나


민간조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면, 흔히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불법적으로 남의 뒤를 캐는 이른바 '흥신소'와는 차별화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간조사업을 허용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 사건이나 심판 사건,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대가를 받고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민간조사업법과 충돌이 예상되는 조항으로 민간조사업법 신설과 동시에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는 신용정보 이용 및 활용 시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이 탐정 등의 명칭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민간조사업무 앞에 놓인 길은 첩첩산중이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 속에 민간 영역에서의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다.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업무 특성 상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집이 가능한 업무에 대한 세부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전화 등의 조사 행위가 불법 도청 금지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도 크다. 대법원 판례 상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 비밀 촬영 역시 민사 사건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조사업 영역에서는 불법이다.

현재 여당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민간 영역에서 정보 수집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주민번호나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위치정보법),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법), 학생교육정보(교육법) 등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사행위 허용범위를 설정한 후 이를 위반한 민간조사원에게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통해서 사생활 침해 방지와 민간조사업 허용을 절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한편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기준을 강화하는 '관피아법'이 통과될 경우 경찰관 등 수사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의 대거 진출이 예상되는 민간조사업 역시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사업법은 민간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법인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경찰, 검찰, 군 수사기관 등에서 5~10년 이상 종사한 이들에 대해선 민간조사원 자격 시험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 줘 이들의 민간조사업 진출을 독려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과 취업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취업제한 대상 공무원이 주로 고위직이기 때문에 실제 수사 경력을 통해 민간조사업에 진출할 공무원들에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산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탐정법'…검경 갈등이 뭐길래

옷 벗는 '경찰대 1기'···사립탐정 시대 열리나


민간조사업 도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은 2개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과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11월과 2013년 3월에 발의한 법안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은 두 법안은 각각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로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무엇보다 민간조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달리 규정했기 때문이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청이 관할하는 경비업법에 민간조사업을 추가하는 형식의 '경비업법' 전면 개정안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반면 송영근 의원은 '민간조사업법'을 독립시켜 제정안으로 발의하면서 법무부를 관할 기관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법안 심사를 맡겼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이 두 갈래로 갈린 것은 민간조사업을 두고 법무부와 경찰청이 벌여 온 오랜 신경전의 결과다.

민간조사업 도입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다. 당시 이상배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은 지금의 안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관할 기관을 경찰청으로 규정한 내용에 법무부가 반발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고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이인기 의원이 경비업법 개정안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강성천 의원이 '민간조사업법'을 법사위에 제출해 견제에 나섰다. 역시 관할 기관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그동안 민간조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관이 관리감독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이 관할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왔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경찰 관련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관 출신 인력이 민간조사업에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이 관리감독을 하면 유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 관할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민간조사업자에게 경찰 내부 정보가 활용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민간조사업이란 신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당장 민간조사업 자격 시험을 둘러싼 이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자격시험을 주관할 전문기관과 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민간조사협회와 민간조사원 감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민간 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두고 오랜 기간 지속된 검경 갈등이 민간조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업무를 수사 업무의 일부로 봐 수사권 지휘 기관인 검찰이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해석이다.
전 안행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송영근 의원실이 민간조사업법 제정안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한 것도 경찰청을 소관하는 안행위보다 법사위가 유리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라며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 법사위에서 법무부 편을 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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