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일신문] ‘탐정 제도’ 도입 더이상 지체 말아야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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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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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탐정 제도’ 도입 더이상 지체 말아야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내일신문 2011-07-14 오후 2:00:55 게재 1700년대 영국에서부터 공인되기 시작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탐정)제도는 시대와 나라를 넘나들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 후 제도의 유용성이 검증돼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이 도입해 민간조사제도를 정착시켰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에서 특히 제도 운영이 활발하며 요즘에는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 기능 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5대 국회 때부터 정·관·학계가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의원 입법안으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6명의 의원이 6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그중 4건은 소관청 문제 및 타법과의 충돌 논쟁 등을 지속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해 무산됐다.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성적 민간조사의 폐해 근절 시급 현재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경비업법에 민간조사업을 추가)과 같은 당 강성천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이 \'소관청을 법무부로 하느냐, 경찰청으로 하느냐\'는 등의 몇가지 문제를 이견으로 제각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연출하고 있는 단계다. 이러한 다툼이 개인권리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할 제도의 도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기를 촉구한다. 상당수 국민들은 사람을 찾거나, 소송사건에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위 \'심부름센터\'등을 이용한다. 그 과정에서 공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뢰자 및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제공하고 있다. 또 의뢰자 자신과 주변 인물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약점 등 사생활 전반을 여과 없이 방출하고 있다.그 결과, 귀중한 개인정보가 송두리째 음성적 정보수집업자의 손에 들어가고, 정보가 역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구인데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를 하루빨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일정한 통제 하에 민간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해 폐해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국가수사력은 사익보다는 공익침해 사건에 우선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변호사의 정보력 미흡(변호사는 볍률전문지식에 비해 소재탐지나 정보수집기법이 미약하다는 지적)으로 고소하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단서를 직접 수집하러 나서기에는 시간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적 권리보호의 미흡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조사(탐정)제도로 보완한다면 민생안정과 개인의 권리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ㆍ수사 기법(요원)의 치안자원화 정보ㆍ수사요원은 국가의 비용으로 오랜 시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많은 학술적 지식과 교훈을 얻고 퇴직한 전직 경찰 등이 지닌 고도의 전문성이 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장(死藏)된다면 이는 국가적 무형자산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축적된 경험을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통해 치안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치안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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