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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미해결 사건 도와주세요"··· 탐정제 도입요구 확산
[교육부] 5175 2011-05-27
\"미해결 사건 도와주세요\"··· 탐정제 도입요구 확산 갈수록 다양화ㆍ지능화 되는 범죄ㆍ사고··· 공권력 사각지대 해소책 마련 시급   탐정 자격시험 합격하고 법 허용 범위내서 사이버범죄ㆍ행불자등 조사업무 수행 \"법개정 맞춰 광운대서 교육과정 이수시켜 개인의 권익보호 위한 전문가 육성 박차\" [시민일보] 현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여 정보화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충동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광폭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 형사상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상당수 있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와줌으로써 국민복지 건설에 이바지 하는 것이 탐정 제도의 목적이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 민간조사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해외 탐정 업소가 국내 진출로 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외국인의 손에 맡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탐정이라는 직업은 이미 해외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서 그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라는 직업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탐정이라는 명칭마저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사설탐정 관련자격이 유망전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종사자만 6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사설학원은 물론 정규대학에 탐정학과가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사회는 지능적인 범죄와 각종 이해관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의 공권력으로 모든 사건의 해결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이해관계나 어려움을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른바 “심부름센터” 혹은 “흥신소” 등을 이용해 법의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탐정법은 그동안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인에게 역할 기능을 주게 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철저한 제도 확립과 함께 탐정이라는 직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무의 관한 직업의식의 고양, 투명성 등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의 제기에 따라 1999년 한나라당의 하순봉 의원이 공인탐정 법안을 발의하였고, 2005년에는 한나라당의 이상배 의원이 2006년에는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이 각각 ‘민간조사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탐정에 관한 기본 법률은 신용정보조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1911년경)에서 제정된 ‘신용고지업취제규칙(조선총독부 규칙 제82호)’이라는 법령에 의해 ‘신용고지업’이 있었고 이 법률은 이후 5.16 군사혁명 후 1961년 9월 ‘흥신업 단속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흥신소는 각종 부작용을 보이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폐해를 나타냈고 유사한 심부름센터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용조사업이 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유는 ‘흥신업 단속법’에서부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법안에서 탐정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의하면 “탐정이란 비밀사항이나 사정을 은밀히 알아내는 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라고 정의 되어 있지만 탐정은 하나의 직업 또는 직업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법개정 후 탐정이라는 직업에 관한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정해질 것으로 본다. ◆입법안 검토 현재 탐정과 관련한 입법안은 1999년에 발의되었던 한나라당의 하순봉의원의 입법안과 2005년 발의된 한나라당의 이상배의원의 입법안, 2006년 발의된 열린우리당 최재천의원의 입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에서는 공통적으로 탐정(민간조사원, 민간조사관)을 “00조에 규정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0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로 정의하여 해당 조문에서 정한 업무와 자격요건을 통해 탐정을 개념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격 요건은 자격시험의 합격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법안들은 업무내용을 통해 탐정의 개념을 구체화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순봉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에 따르면 “공인 탐정은 다른 사람에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고 정의 한 뒤, 그 업무는 “범죄 피해로부터의 조사 및 위법부당침해행위의 조사, 재산의 분실 또는 도난품의 소재확인, 화재, 사고, 손실, 명예훼손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사망, 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등의 조사” 로 나열하고 있다. 한편 ‘이상배의원 안’은 탐정을 ‘민간조원’이라 칭하고 그 업무에 대해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화재, 사고, 손실, 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사람의 사망, 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등” 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최재천의원 안’ 은 탐정은 ‘민간조사관’이라 칭하고 그 업무에 대해 “사이버 범죄, 보험 범죄, 지족재산권침해, 기업회계부정 등 각종 범죄 및 범법행위의 조사, 사람의 사망, 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 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분실, 도난,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 탐지,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라고 하고 있다. 요컨대 위의 입법안들이 내용에 따라 탐정을 정의하면 “탐정이란 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탐정은 법률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탐정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이나 단체 등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은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 받아 조사하며 기업진단조사 및 각종 민간조사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 필요한 정보탐색 사실 확인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영역은 조사업무 미제사건조사 고문 변호사 수임 보험사기사건조사, 의료사고, 보험관련 교통사고 조사, 국토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조사 기업비리 및 진단조사 부동산 사건조사, 사이버범죄 실종, 가출인소재파악, 지적재산권, 법원소송에 따른 민 . 형사 사건 증거자료 수집, 유전자(DNA)조사, 필적감정분석 인장 감정 분석 영상,음성 분석, 도, 감청 탐지 확인 장비업자 임대 몰래 카메라 탐지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국가 권익과 민생치안 · 개인사생활보호를 할 수 있다. 또한 탐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 사법수사관이나 군 수사관 또는 법을 공부하고 관여한 법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현직에서 퇴임하거나 퇴직 후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들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활용하여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탐정에 대한 본질과 당위성을 가지고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탐정에 대한 관심과 21세기 최첨단 유망직종으로 거듭나고 있는 실정이다. 탐정문화의 선두 주자인‘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www.kspia.kr)’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은 “탐정은 민간조사원, 민간조사관, PI 등의 명칭으로 나타내며 민간조사원이란 관청이나 정부 조직에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위치의 조사원으로 국가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활약하는 종사자이기에 꼭 필요한 제도”이며 “앞으로의 법개정에 맞추어 광운대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이수시켜 부족한 공권력을 채우고 국민의 민생치안과 생활안전 개인의 사생활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전문가육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기사 바로보기 --------------> http://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26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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