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호 (통권 제 25호)[한국경비신문기사]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선/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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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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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先ㆍ後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회장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하 금 석 민간조사제도(Private Investigation System) 도입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대두된 것이 ‘민간조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우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의 미흡’이었다. 즉 현재 여러 개별법으로 산만하게 보호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좀 더 체계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민간조사를 허용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등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으며, 이에 대해 정ㆍ관ㆍ학계 등에서도 대체로 공감하고 관련입법을 주시해오던 중, 17대 국회에서부터 논란을 벌여 온 소위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안)이 2010년 9월 30일 국회 행안위를 전격 통과함으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추진과정에서의 우려가 크게 불식되었다고 하겠다.(개인정보보호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머지않아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11년 하반기에 발효될 전망임) 이번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안)에 따르면 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전 과정이 보다 엄격히 통제되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에 대한 처벌 범위 및 수위가 확대ㆍ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통합법으로 만들어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법으로 지금까지 시행된 어떤 관련법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력한 ‘방호벽’이라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협회나 학원,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민간은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군번, 차량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정보의 사용을 금하고, 공공기관의 고유 식별 정보처리는 암호화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을 시 통지를 의무화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수단과 방법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패가 없어 민간조사제도를 허용키 어렵다는 우려나 논리는 그 정당성이 희박하다 하겠다. 한국과 법제나 환경이 비교적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150여년의 역사를 가진 흥신업이 무규제하에 고개를 들고 성행하자 2005년 4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방호벽을 친 후 2007년 6월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탐정업을 공인화하면서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즉 ‘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後 탐정 공인화’ 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탐정업을 까다롭지 않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력이 워낙 강력해 탐정업소는 날로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탐정업무 처리기간은 2배로 늘어나고, 업무가 어려워진 만큼 수임료가 2배나 올랐다는 현상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先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어 위력을 발휘하게 되면 민간조사제도가 도입(공인화)되더라도 일본의 탐정업계와 유사한 현상을 보여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 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http://www.kspi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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