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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
웹마스터 5170 2010-11-1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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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 그리고 대민협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민협 수석부회장 김종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 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 많으니 업무에 착오없도록 깊이있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0.9.29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010.9.30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이법은 2010년 11월중 국회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처 연말에 공표되어 내년하반기 (2011년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에 제동(처벌범위 확대)

• 지금까지 공공과 민간 그리고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관련법을 통합법으로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은 그대로 유지

** 아래 도표 참고(현재와 달라지는 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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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 엔시스, http://www.sis.pe.kr/3196,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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