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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민간조사원制 논의 급물살
교육부 5166 2010-09-01
경찰수사만으론 한계 손보업계 개정안 추진 손해보험업계에 외국의 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지난 2008년 9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매년 1회 경찰청장 주관으로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실시해 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이 해당 지방 경찰청에 영업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관의 업무 범위를 가족의 의뢰에 의한 실종자, 가출인 등의 소재파악과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각종 피해 등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기초사실 조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손보업계는 업무범위에 날로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이 의원측에 요청하고 있다. 즉 명확한 손해사정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는 한편 보험범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조사권이 없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나, 현재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찰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민간 차원의 조사권한 미비로 인해 보험사기 등 범죄에 대한 심층적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보험사기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험범죄를 근절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각종 보험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절박함과 달리 경찰이 수사에 나서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현 상황은 경찰과의 유착설 등 각종 부작용까지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올 초 모 손보사의 보험사기조사팀과 경찰간 로비의혹 등 유착설이 제기돼 팀이 해체되는 한편 경찰과의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국회내 긴급 현안으로 인해 법안이 발의된지 꽤 시간이 흘렀으나, 최근 법안 추진이 다시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조사제도는 퇴직한 경찰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일부 공권력과 충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식 반대하는 건 잘못된 논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에 범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경찰, 검찰 등 관련부처간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서 주관해 관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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