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적인 탐정(민간조사) 시대를 대비하여 본 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제2009-1호) 등록하여 주관 및 시행하는 PIA탐정사 자격취득자 분들 중에 경찰청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의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자격이 정지된 회원에 한하여 자격증 인증·갱신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PIA 자격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회원 여러분은 보수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PIA 자격증 및 자격인증서를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인증 보수교육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경찰청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의 규정 및 본 협회 정관 제25조 제6항ㆍPIA탐정사 보수교육 규정 제2조에 의거 미이수자는 PIA탐정사 자격정지 등 추후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자격갱신을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 신청 접수를 바랍니다. |